제목 | 미국으로 전기자전거/E스쿠터/E바이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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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일반소비자용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CPSC소비자안전규제에 따라 자전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2) 완제품 및 부품의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라벨링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3) 제품이 2차 배터리(리튬배터리(리튬이온/리튬폴리머)를 내장하고 있을 경우 관련 안전/포장/운송 규제를 준수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별로 별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거나 업계 내에서 임의인증이 강제처럼 통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제규제나 인증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별 규제 및 민간인증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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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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