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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T헬프데스크

인증지원개요

신기술 신청을 위한 사전서류 검토 역점사항 및 심사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질의하는 내용 범위를 사전에 신청기업이
체크해봄으로써 NET인증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기술(NET)인증 자가 진단표입니다.
1. 신제품(NET)인증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 신기술 인증대상 검증
  • 1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3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나. 사업화가능 여부 확인
  • 1
  • 현재 제품화가 되어 판매되지 않고 있다.
  • 2
  • 향후 2년 이내에 제품화가 가능하다.
다. 사업자 정보
  • 1
  • 사업자등록증에 회사명 및 회사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이 옳게 기록되어 있다.
  • 2
  • 법인등기부에 회사명 및 회사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이 옳게 기록되어 있다.
  • 3
  • 공동신청인 경우, 대상기업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
  • 4
  • 단독신청시에 기술개발 방법이 공동개발인 경우, 공동개발에 참여한 대상기업에서 받은 기술사용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
  • 5
  • 공동신청인 경우, 핵심개발 참여자 소속기관(업체)명에 신청 기업명이 모두 확정되어 기재 할 수 있다.
  • 6
  • 참여자의 참여분야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세한 기재 요망)
라. 중소기업 확인자료
  • 1
  •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
  • 2
  • 이노비즈인증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은 2차심사(현장심사)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다.)
마. 품질경영 입증자료
  • 1
  •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2차심사(현장평가) 이후인지 확인하고 / 공동신청기업에 경우, 기업별 제출 확인)
바. 보유특허 관련 사항 검토
  • 1
  • 특허권자가 신청 기업명으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2차심사(현장평가) 이후인지 확인하고 / 공동신청기업에 경우, 기업별 제출 확인)
  • 2
  • 실시권인 경우,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제외)인지 확인하고
    특허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특허등록원부, 특허설정계약서 등)를 보유하고 있다.
  • 3
  • 신청 기술관련 특허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할 수 있다.
  • 4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첨부한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내용이 일치한다.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출원명칭, 권리권자 확인)
  • 5
  • 요약서 및 청구사항 확인을 위한 등록특허공보를 가지고 있다.
사. 신청기술의 신기술성 입증자료 보유 (1개 이상의 증빙자료가 필요)
  • 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2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3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4
  •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 「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 6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7
  • 신청기술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8
  • 「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9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아. 시험성적서
  • 1
  • 시험·인증실적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 한다.
  • 2
  •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 할 수 있다.
  • 3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기관이 맞다. (국외에서 시험을 진행한 경우, 공인된 기관인지 확인)
    ※ 공인기관 확인은 www.kolas.go.kr(검색서비스→시험기관→시험기관검색)
  • 4
  • 시험성적서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이다.
자. 경제성 분석
  • 1
  • 신청기술의 제조원가계산서를 만들 수 있다.
  • 2
  • 신청기술의 경제적 효과 입증을 위한 경제성분석 보고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