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P/NET헬프데스크

인증지원개요

  • 인증지원개요
    • 인증지원대상

    • - 신기술(NET)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유도하고자 인증을 함.

    • - 신제품(NEP)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 인증지원범위

    • - 행정지원서비스
      · 인증대상여부 사전 확인 및 인증절차 안내 / 상담
      · 인증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준비사항 확인
      · 인증신청 관련 서식 및 인증업무 표준매뉴얼 배포
    • 인증시지원혜택

    • - 신기술(NET)
      ·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
      ·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미래유망기술 BM연계 사업화 R&D지원) : 혁신성장동력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연구소 BM연계를 통한 사업화 R&D를 지원
      ·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함
      ·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우수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 수출역량강화사업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 - 신제품(NEP)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조달청)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대출조건 평가 시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 (대출조건 평가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우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우대
    • NET/NEP인증의 장점

    • ·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요건 부여 및 기존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 관련법령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지원개요(No, 제목, 첨부파일)
    No 관련법규 첨부파일
    5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첨부파일
    4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첨부파일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첨부파일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첨부파일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