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NET)
·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신기술(NET)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 지원
·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지원(미래유망기술 BM연계 사업화 R&D지원) : 혁신성장동력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연구소 BM연계를 통한 사업화 R&D를 지원
·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함
·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우수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 수출역량강화사업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 신제품(NEP)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조달청)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대출조건 평가 시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 (대출조건 평가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우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