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과표준
표준
- 국내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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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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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5)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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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표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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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단체표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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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단체 : 단체표준안 개발, 단체표준안 제,개정
(2) 중소기업 중앙회 : 단체표준안 등록 접수, 단체표준 확정
(3) 한국표준협회 :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