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한가요?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업자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 모델은 이미 인증 받은 정식수입 모델과 동일한 인증번호를 사용하게 되나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제품 (또는 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등의 사항을 표시 내지 고지해야 하나요?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정식 수입업자보다 먼저 인증을 받고 수입한 모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하는 업체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모델은 제품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일 경우 부품·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이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