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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표준

인증표준이야기

인증표준이야기(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불법/불량 제품 신고 및 리콜!! 구분 인증
내용

얼마 전에 BMW 자동차의 늑장 리콜과 액체괴물 슬라임 76개 제품의 리콜 조치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리콜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리콜은 제조업체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해 발견한 결함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수리/보상 등을 시행하는 제도로, 국가 강제 규제 품목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에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불법 불량 제품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사실 품목별로 리콜 정보를 확인하거나 불법불량제품 신고를 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럼 제품별로 리콜 관련 신고센터를 알아볼까요?

# 자동차리콜센터(ABS모듈 결함 신고 및 자동차 결함 신고 등 접수) www.car.go.kr

# 제품안전정보센터(일반 불법불량제품 신고) www.safetykorea.kr / 02-890-8300

# 식품안전정보원(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 1399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ustomerNotify.do?menu_no=621&menu_grp=MENU_GRP24

# 국세청(무자료 주류 유통, 가짜 주류 제조 신고) www.nts.go.kr  

# 한국가스안전공사(무허가 충전/판매, 불량 용기, 충전, 불법 용기 판매 신고) www.kgs.or.kr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위해우려제품 위반제품 공개 및 부적합의심제품 신고) http://ecolife.me.go.kr

# 국민신문고 (제신고) www.epeople.go.kr

단, 위에는 단순 제품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중 일부만을 기재했으며, 위의 기관들 외에도 제품을 관리하는 관청들은 다수 존재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참, 제품 신고는 아니지만 외래붉은불개미 출현이나 망가진 표지판 등의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www.safetyreport.go.kr 에서 가능하구요, 국내/국외의 리콜 정보는 http://www.safetykorea.kr/recall/recallBoard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리콜제품알리미] 앱의 리콜 제품 조회 서비스로도 제품의 모델명, 회사명, 안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리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유아용품 외에도 모든 제품에 대해 불량 제품이면 알리미 앱을 통해 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청에서도 관할하지 않아 불법 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량 제품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한국소비자원(www.ccn.go.kr / 소비자상담센터 1372)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모든 불법불량제품 신고에는 증빙자료가 필수인 것 아시죠? 혹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진을 찍어 두시고 실물은 고~이 남겨 보관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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