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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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o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크기와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o 가정용 사다리의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를 휴대용 사다리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o 가정용 휴대용 사다리를 건설․산업현장에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함. 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휴대용 사다리의 재질, 크기 및 성능시험 기준을 개정함. o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가정용 사다리의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3.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전문 : 붙임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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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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