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등록일 2019-11-21
내용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 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 >

ㅇ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하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하였다.

-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하였다.
- 그리고,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기구 >

ㅇ 어린이놀이기구는,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하였다.

- 즉,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건전지 >

ㅇ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휴대용 사다리 >

ㅇ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으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하였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 빙삭기 >

ㅇ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ㅇ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191119 조간)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hwp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