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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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현행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은 제1부 스케이트보드(수동/전동형 포함),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보드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동형과 전동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방식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일반 수동형 스케이트보드와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류)을 분리하여 각 품목에 적합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최근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보드에 대해 자전거도로 등에서 사용 시 필요한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분리 현행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설 부속서로 이동 나. 제품안전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를 자전거도로등에서 사용 시 사용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대무게(30 kg) 제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안전요구사항 신설 다. 기타 미흡사항 보완 단순용어 자구수정 및 안전기준 분리로 인한 조항번호 수정 등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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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_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32(스케이트보드)_개정안전문.hwp 붙임3_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72(전동보드)제정안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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