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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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0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빙삭기 안전기준에서 ‘사용재료의 위생성’ 항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에 따라 위생성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ㅇ 빙삭기 안전요건 중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합성수지제에 대한 ‘사용재료의 위생성’ 항목을 삭제함 ㅇ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 ㅇ 맞춤법과 오타를 수정하고, 인용 규격을 업데이트함 3. 붙 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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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0호).hwp [붙임2] 빙삭기 안전기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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