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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9-10-07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0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빙삭기 안전기준에서 ‘사용재료의 위생성’ 항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에 따라 위생성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ㅇ 빙삭기 안전요건 중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합성수지제에 대한 ‘사용재료의 위생성’ 항목을 삭제함
ㅇ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
ㅇ 맞춤법과 오타를 수정하고, 인용 규격을 업데이트함

3. 붙 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0호).hwp 첨부파일아이콘 [붙임2] 빙삭기 안전기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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