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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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28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휴대용 예초기 날 안전판의 안전확인시험 의무화를 통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 요건으로 규정한 재질 및 화학성분 요건을 삭제하고, 경도 안전기준을 신설 ㅇ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판 안전기준을 제조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전확인시험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ㅇ 휴대용 예초기의 날, 보호덮개 및 안전판의 일부 시험방법 보완 및 표시사항 구체화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70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70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11. 18(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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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안전기준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_개정(안).hwp 2. 안전확인안전기준-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_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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