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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9-10-2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가.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전기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고시 제2019-0306호(2019.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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