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 등록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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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의무화 -
□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Step stool)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스텝 스툴 : 최대하중 150kg,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스텝 스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마찰계수 0.2 이상)을 통해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ㅇ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가로 30cm, 세로 8cm)으로 제작돼야 한다. ㅇ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하여, 가정용 용도에 맞게 규격을 조정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8.17)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ㅇ “스텝 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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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701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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