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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6/24 조간) 등록일 2019-06-25
내용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 7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6.17.∼21.)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ㅇ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중국(5건) : ①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⑤화장품 등록검사규정
인도(1건) : 통신규칙
이스라엘(1건) : 화장품 규정

□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유럽연합‧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상세내용 별첨]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ㅇ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정보통신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④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였다.

ㅇ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하였고,

ㅇ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하여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을 해소하였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ㅇ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였다.

ㅇ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해소하였다.

ㅇ 쿠웨이트는 ⑪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

ㅇ 베트남은 ⑫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였다.

□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19.6월) 주요 성과(7개국 12건)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0621 (2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19년 제2차 WTOTBT 회의참가결과_수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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