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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등록일 2019-06-12
내용
-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등 4가지 사고원인 확인
- 제조·설치·운영·소방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 마련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조치 추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6.11(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부는 ’18.5월부터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최우선 목표로 하여,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왔다.

ㅇ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중단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18.12.27)하고, 약 5개월 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약 90명의 인원이 참여

ㅇ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하였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ㅇ 사고원인으로, ➊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➋운영환경 관리 미흡, ➌설치 부주의, ➍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참고1.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을 확인하였고,

ㅇ❺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S 안전강화 대책]

□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➀ 제조기준 :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ㅇ (KC인증 강화)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하여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PCS는 금년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 (안전인증)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확인) 제품시험

ㅇ(KS표준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5.31일에 제정하였으며,
* ①전기, ②기계, ③폭발, ④전자기장, ⑤화재, ⑥온도, ⑦화학, ⑧오작동, ⑨환경

- 나아가, 금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단체표준 채택)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 직류접촉기(MC) 내구성, 퓨즈 동작 특성 등
** BMS·EMS·PMS 간 통신규약, 배터리·PCS간 보호장치 작동 절차 등

➁ 설치기준 :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ㅇ(설치장소별 기준마련) ESS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한다.

ㅇ (안전장치 및 환경관리)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ㅇ(모니터링 강화) 이상징후(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 사고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전압, 전류, 온도 등)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➂ 운영·관리 : 점검 강화를 통한 운영·관리 단계 안전성 제고

ㅇ(정기점검 강화)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 → 1∼2년)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ㅇ (특별점검 실시)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 변경공사 인가‧신고 대상을 공조시설 변경 등까지 확대(「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➃ 소방기준 :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ㅇ(소방 제도개선)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며,

ㅇ (화재대응 강화)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19.下)을 통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5.17 구성)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 ESS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조사위의 일부 위원 및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5.17)하여 4차례 회의를 통해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조치를 논의

① (공통안전조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공통안전조치는 배터리, EPC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기 진행중(`18.12월~)

② (추가안전조치)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한다.

③ (소방특별조사)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판매시설, 숙박·체육·병원·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상기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ㅇ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고,

ㅇ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ESS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

□ 산업부는 상기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철저한 안전관리에 기반한 ESS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전력소비 효율화 등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분야이며, 그간 우리 ESS 산업은 동 분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 ESS용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규모: ‘17년 4.8GWh → ’25년 20GWh (연평균 37%↑)

□ 하지만, 금번 화재사태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만큼, 정부는 금번 ESS의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기반으로 우리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또한,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ESS 협회*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 전력분야 협·단체별로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분야별 업계의견 수렴, 산업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 역할

□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서 우리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한 만큼,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 태양광 연계 : (현행) `19년까지 5.0,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5.0, `20.7월부터 4.0
풍력 연계 : (현행) `19년까지 4.5,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4.5, `20.7월부터 4.0

ㅇ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을 받은 ESS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법인세에서 공제중

ㅇ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ㅇ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화재사태를 계기로, ESS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 (보도자료)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pdf 첨부파일아이콘 ★ (참고자료) ESS 안전강화 대책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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