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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정수기에 대한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8-28
내용
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 하고자 할 때 정부가 법률로 규정한 정수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정수기 품질검사필증(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정수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먹는물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법적 근거조항은 먹는물 관리법 제 18조 제 4항, 동법 제 29조 제 1항, 동법 제 30조입니다.
KC마크는 정수기의 기준 및 규격에 합격한 정수기에만 부여하는 정부의 유일한 품질인증마크이고, KC마크가 부착된 정수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수기는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표시사항 분야 : 2명 이상
②. 구조ㆍ재질 분야 : 2명이상
③.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 : 2명 이상
④.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8항에 의거하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02-594-1100)을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요업무는 정수기의 구조, 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평가하고,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수기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는 먹는물 관리법 제 43조 7항에 의거하여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02-2637-12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98)이 정수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정수성능검사, 수처리제검사, 기타 용출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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