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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이란 무엇이며, 인증대상 및 인증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9-02
내용
2000년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납, 수은, VOCs 등의 건강상 유해물질로 인한 수돗물 2차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 기준인 “위생안전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시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입니다. 법적근거로서 “수도법 제2조(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수도법 제14조(수요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제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령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법정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에 근거함“ 등을 들 수 있다.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1) 수도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 · 제어용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3) 도료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입니다.
인증기관으로 법정법인인 한국상하수도 협회가 “수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1일 설립되었으며,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법” 제14조에 법정 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 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인증절차 등은 상하수도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02-3156-7780∼77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 첨부파일 2: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첨부파일 3: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수도법 제14조, 제14조의 2.hwp 첨부파일아이콘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2.hwp 첨부파일아이콘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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