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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정량표시상품인증(k마크) 취득 및 인증대상, 인증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8-13
내용
"k"(영문 korea의 첫 번째 자모)마크는 제품의 내용량(量)이 정량(正量)임을 보증하는 확인 표시로, 공식적으로는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이며 일반적으로 "정량인증표시"라 합니다.
"k"마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인증하는 공인마크이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제품의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양(量)관리를 위한 자체검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의 내용량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확한 양(量)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관리는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EU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유통되는 포장상품의 내용량(量)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의 정량관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량사업자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 검증과 엄격한 시장감시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량인증제도인 k마크제도는 1990년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된 유럽연합(EU)의 e마크, 중국의 c마크와 동일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동남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에서 "v"마크제도가 시행중이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각국의 규정에 따라 정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k마크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할 수 있고,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는 정량표시의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해야하며 높이를 최소 3mm이상으로 하고, 자기적합성확인 선언 표시의 하단에 “정량확인”문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k마크 인증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종으로 구분 되어 있는 정량표시상품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량의 확인 및 증감을 할 수 없는 포장상품을 통칭합니다(첨부파일 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참고).
정량표시상품 사업자가 k마크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첨부파일 2 참고)에서 정한 정량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및 지원 체계, 공정관리, 정량검사방법 등의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k마크 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규확인/품목추가/재확인/신제품추가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서류심사, 현장확인 및 적합성확인위원회 심의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서(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k마크 신청은 한국계량측량협회 법정계량사업부(02-3489-13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첨부파일 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hwp 첨부파일아이콘 첨부파일 2,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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