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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 무엇이며, 어떤 제품들이 해당하는지요? 등록일 2019-07-17
내용
1)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합니다.
법적근거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를 들수 있으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은 1. 소화기류: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기류: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3. 기계류: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지지대포함), 유수제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관창,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소화전 4. 방염류: 방염제 등이 해당합니다.
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인증하며, 성능인증 대상품목이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20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 ~ 제24조 1”을 들 수 있으며,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으로 1. 소화기류: 지시압력계,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2. 경보기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축광표지(유도,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소방용전선(내화 및 내열), 시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3. 기계류: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개폐표시헝,릴리프,푸트),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분말,포,살수), 방수구, 소방용흡수관, 분기배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다수인 피난장비,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분무헤드, 압축공기포헤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플랩댐퍼, 4. 방염류: 방염제품, 방열복“이 해당합니다.
3)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검정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031-289-2700)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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