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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롤러스포츠 보호장구에 대한 KC인증 및 표시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7-11
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롤러스포츠 보호장구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이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4에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이하 ‘보호대’라 한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란,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를 말한다. 다만, 롤러 하키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장구의 종류는 1. 체중에 의한 분류: 체중 25 kg 이하, 체중 25초과 50 kg 미만, 체중 50 kg 이상 2. 용도에 의한 분류: 일반 롤러스포츠용, 경기용(곡예, 묘기용 포함)으로 분류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7. 보호장구의 크기
8. 해당되는 보호장구에 대해 왼쪽에 적합한지 오른쪽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9. 보호장구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대한 설명
10.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세탁방법, 보관방법, 올바른 착용방법,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보호장구는 충격흡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롤러스포츠보호장구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에서 시험하신 후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 및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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