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에서 기 수입된 유아용 케리어에 대한 동일모델에 대한 KC인증 및 신고와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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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운용요령 제2조(정의) 제3호.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조 제3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 을 말한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시어 신고 신청하시면 이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받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인정기관이 없으므로 유아용 캐리어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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