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에 대한 주요내용 등록일 2019-05-09
내용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3.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사항 
1) 제품 또는 고장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