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에 대한 주요내용 | 등록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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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3.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사항 1) 제품 또는 고장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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