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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녹색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제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5-14
내용
목적 및 법적근거: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2010. 1. 13 공포)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2010. 4. 13),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을 법적근거라 할 수 있다.
녹색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지고,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1)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이 대상이며, 확인기준은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녹색사업인증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대상입니다. 4)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인증 신청 및 접수는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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