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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용 자전거를 병행 수입하고자할 때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요? 등록일 2019-05-07
내용
어린이용 자전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부속서 9) 품목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용 자전거 병행수입”관련해서 선행 수입제품이 있는 경우는 안전인증기관이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행수입제품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선행 수입제품과 다른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며, 해당 병행수입제품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선행 수입제품의 구조변경 등으로 추가 시험검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동일모델 확인을 받은 병행
수입제품들도 추가로 동일모델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선행 수입자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모델명만 변경하는 등 신고서 내용만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동일모델 확인을 받은
병행 수입제품에 대해 다시 동일모델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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