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필통과 책가방을 수입할 때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요? | 등록일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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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초등학생용 필통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학용품(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1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한 후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 확인증번호 및 표시사항을 하셔서 수입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용 가방의 경우, 만 3세 이상 만13세이하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해당제품은 사용된 재질에 따라 개별안전기준이 정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 부속서 15) 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 부속서 1)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시험성적서 확보 후 통관 전에 KC마크와 표시 사항을 하셔서 수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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