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 킥보드와 어린이용 킥보드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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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반용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6호(2015.12.30.)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48(킥보드)”에 의한
관리대상 품목입니다. 현재는 가장 최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4호(2018. 6. 29)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에 안전기준요구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신 후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용 킥보드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며,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신 후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해야만 하는 제품입니다. 안전기준 부속서 12의 표시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모델명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제조국명 7 사용연령 8 한계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9.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경고 제품의 낱개에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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