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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용 및 성인용 바퀴달린 운동화가 KC인증대상인지요? 등록일 2019-04-24
내용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는 신발에 장착하여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타고 놀수 있는 제품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6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해당 안전기준에서 바퀴달린 운동화의 강도, 마찰저항, 내충돌시험, 압축하중 등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으로 제조된 바퀴달린 운동화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5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용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용이든 성인용이든 표시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와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경고
주의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적색글씨, 음양각표, 또는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의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마시오.
②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타게 하시오.
③ 젖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④ 장시간 사용시에는 신체에 무리를 주고 나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⑤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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