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릭터 모양 샤워헤드기 인증대상인지요? | 등록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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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캐릭터모양의 샤워헤드는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고 일반제품(설치 후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와 상호작용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신 후 KC마크와 해당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셔서 판매해야 합니다. 제품에 어린이와 관련된 생상, 장식, 패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용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합해야하며, KC마크와 안전관련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 하셔야 합니다.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법에서 관리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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