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C 리콜제품에 대한 조치 및 소비자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등록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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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처분된 KC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 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합니다.
2.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함보상(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 조치합니다. 4.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 · 교환 ·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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