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와 젖꼭지걸이에 대한 KC인증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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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하신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와 젖꼭지걸이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제2부:유아용 노리개젖꼭지, 제3부: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에 해당하며, 제조(수입)업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으시고, 해당제품이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확인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신 후 KC마크 하단에 안전확인신고 확인증번호를 기입하고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하셔서 시장에 유통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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