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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용 바닥매트가 KC인증대상인지요? 등록일 2019-04-18
내용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하신 바닥매트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위생 등을 도와줄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바닥매트인 경우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제4부:바닥매트)에 해당하며, 제조(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신고 확인증 번호를 부여받고, KC마크와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하셔서 시장에 유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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