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가매트와 핸드폰 케이스가 인증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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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기제품들은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인증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안전기준준수대상 합성수지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인 품목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 – 299호를 통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안) 입안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사용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들인 매트류와 신발류, 가방류 및 휴대폰케이스, 짐볼 등 기타류의 품목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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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합성수지제품(부속서 24) 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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