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환경인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9-03-27 |
---|---|---|---|
내용 |
국내에서 법정 인증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친환경 인증제도는 아래와 같이 부처별, 법령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이나 마크 등 관련 자료는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관리 : 녹색기업인증,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2.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관리 : 녹색인증 3.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리 : 녹색매장의 지정, 녹색제품, 친환경 건설자재, 녹색장터 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리 : 재활용의무이행인증 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관리 : 우수재활용제품인증 6.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리 : 재제조제품품질인증 7.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으로 관리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리 :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유기농업자재, 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
첨부파일 | 대한민국-법정_친환경인증.pdf |
이전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다음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