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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장품법에 의해 새로 관리되는 품목인 화장비누, 흑채 그리고 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내용은 무엇인지요? 등록일 2019-03-25
내용
화장품법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


제2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록에 관한 준비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관리될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을 등록일로 본다.

제3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 전환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화장품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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