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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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환경마크란? □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마크 로고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인증대상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3. 환경마크 취득 이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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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pdf 환경마크 도안.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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