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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에어매트리스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2019-02-13
내용
부력을 가지는 에어매트리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물놀이기구(안전인증기준-부속서7)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에어매트리스(벨벳침대, 자기팽창 매트리스, 고무화 직물 에어 매트리스 등) 및 공기주입식 가구(의자, 침대 등)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제품표면에 12포인트(가로 4.2mm ×세로 4.2mm) 이상의 글씨로 ‘물에서 사용할 수 없음’ 또는 ‘물놀이 기구가 아님’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며, 주의 경고 표시사항에서 ‘물놀이에 이용시 부력이 제공되지 않아,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겉감이 섬유나 가죽인 제품 중 물에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제품들은 실제 제품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시험검사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FITI 시험연구원(www.fiti.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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