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량표시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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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두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 9. 향신료 10. 면류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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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량표시 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관련).hwp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의 표시방법 (제37조제1항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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