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단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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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법정단위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7개의 단위를 말한다.(* 첨부파일 참조) -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③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⑤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2.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출품목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②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③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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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정단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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