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떤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나요? | 등록일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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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
아래의 22개의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됩니다.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 각 물품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안전기준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은 각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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