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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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2)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12호, 2018. 1. 22. 발령·시행)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① 세정제, ② 코팅제, ③ 접착제, ④ 방향제, ⑤ 부동액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3항제8호). 2.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1)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9*).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20호). 3.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 1) 판매제한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제9호). 2)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9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제2항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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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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