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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제품의 KC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18-12-10
내용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품목은 2년에 1회 정기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6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품목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 4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품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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