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구매대행’이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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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구매대행이란 ① 개인 사용 목적으로(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 됨) ③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④ 해당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솔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제 2조 제 16호)
2.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直購 :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 형태이며, 다음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을 해야 합니다.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있는 제품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첨부2 참고) 3.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번에 알리면 안됨)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 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4.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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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2_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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