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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제품의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2018-12-05
내용
보통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CFS)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은 대한화장품협회, 기타 규제 대상이 되는 공산품은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한 국내 규제나 소관 부처가 없으므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이나 협회를 찾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CFS를 작성하신 후 상공회의소 내 무역인증서비스팀(서울: 02-6050-3303, 3316, 3317)로 연락하시면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업체가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등록 절차를 밟아서 등록 후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의 자유판매증명서도 보통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귀사의 제품에 맞게 증명서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형하여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판매증명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회사 명칭/주소/연락처, 제품명, 제품제조판매국(수출국), 제품수입국, 해당제품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자유판매증명서 작성은 인증 업무가 아닌 무역실무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무역협회 1566-5114로 문의하시어 [수출절차 문의 실무상담 요청]을 하시면 무역실무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 Google 등의 사이트에서 Certificate of Free Sale로 검색하신 이미지를 자유판매증명서 작성에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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