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에 대한 관리 기관은 어디인가요? | 등록일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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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에 관련해서는 한국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 - 1384 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제품 :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 -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되는 것으로 향후 시판품조사,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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