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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에 대한 관리 기관은 어디인가요? 등록일 2018-11-30
내용
제품 사고 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 조치에 관련해서는 한국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 - 1384 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제품 :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
-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되는 것으로 향후 시판품조사,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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