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C 불법·불량 제품 신고는 어느 기관으로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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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불법·불량 KC 제품 신고는 관리 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대표번호 1833-4010 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제품 : KC 인증 불법·불량 제품(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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