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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안법」 대상 전기용품의 표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11-29
내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안전확인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국내제조 전기용품의 경우 출고 전에, 수입 전기용품인 경우는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또한 해당제품 또는 포장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23]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 59조(표시방법)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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