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으로 전기전자제품/통신제품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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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CPSC의 소비자제품안전 규제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유통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완제품 및 부품의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라벨링(해당될 경우만)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전기안전(NRTL), 전자파(FCC) 관련 인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경우 FCC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원을 공급하는 AC 케이블뿐 아니라 케이블에 어댑터가 함께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의 경우 미국 수출 시 NRTL 및 FCC 인증이 필요하며 전기제품이므로 EPA(환경청)의 Energy Star(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eg. 납, 니켈, 수은, 카드뮴 등) 제한 규제는 미연방 차원의 규정이 없고 주별로 다루고 있으니 판매지역의 주별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작성일자 2022.09.2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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