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나다로 괄사마사지기 수출시 표시사항 규제 | 등록일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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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캐나다 수출시 괄사와 거치대의 단상자에 필수 표기사항은? 메뉴얼, 표기 불가사항 등. A: 캐나다 Competition Bureau Canada의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따라 기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Massager’는 캐나다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Health Canada의 규제를 받습니다. 귀사 제품 특성상 제품 효능, 효과(claims)에 대한 표시사항이나 제품명, 마케팅 방식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2.09.27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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