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으로 반려동물용 식품(사료/간식), 펫푸드 수출 시 적용되는 규제 | 등록일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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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본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 ペットフード)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본 내 제조/수입업체가 농림수산성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용이 되는 가축의 사료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분 규격 및 제조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펫푸드의 제조・수입・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유해 물질 등이 혼입된 제품이 유통되었을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기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출관련 규제, 절차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며 지원 사업, 통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수출정보 KATI(www.kati.net, 061-931-0879), 동일 기관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대표번호:061-931-1114 ,식품수출정보제공:061-931-0875) * KATI 농수산식품수출정보 > 일본 펫푸드 시장 현황 및 한국산 펫푸드 진출안 조사 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90160&menu_dept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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