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연합(EU)으로 전기전자제품(조명)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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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0 ~ 30V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고, 전자파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회로를 갖춘 제품일 경우 유럽연합 저전압 장비 지침 (LVD) Directive 2014/35/EU, 전자파 지침 (EMC, Directive 2014/30/EU)에 따른 시험을 완료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한 뒤 적합성 선언을 하여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내의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제한하는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와 에너지 효율 Energy-related Products (ErP), 유무선통신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폐전기전자제품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지침에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인증기관에 귀사 제품 사양과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CE마킹 지침들(LVD, EMC, RoHS, ErP)은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실시한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하면 제품에 CE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품이 2차 배터리(리튬배터리(리튬이온/리튬폴리머)를 내장하고 있을 경우 관련 안전/포장/운송 규제를 준수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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